[뉴스핌=임애신 기자] 한때 현금영수증을 받은 납세자들에게 최고 1억원까지 지급됐던 보상금 제도가 폐지된다.
단,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체를 신고하면 지급되는 신고 보상금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세청이 최근 공시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지급했던 현금영수증 보상금 운영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힌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및 금액은 △2005년 4억 5000만건, 18조 6000억원 △2006년 7억 4000만건, 30조 6000억원 △2007년 14억 9000만건, 50조 3000억원 △2008년 28억 9000만건, 61조 5000억원 △2009년 44억 4000만건, 68조 7000억원 등이다.
지난 5년간 현금영수증 발행건수와 금액이 각각 9.9배, 3.7배로 증가한 것이다.
지난 2005년 정부는 현금영수증 제도를 활성화 하기위해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1등을 대상으로 최고 1억까지 지급됐던 보상금이 2006년부터는 1000만원, 2008년 7월부터는 3000만원으로 조정됐으며 2010년엔 등위와 상관없이 5만원으로 일원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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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