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기자] 아시아나항공이 프랑스 파리 노선 운수권 배분과 관련,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
26일 국토부와 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의 운수권 배분의 취소를 요청한 행정심판에서 원고 기각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가 한국~파리 노선에 대해 대한항공에게만 2.0단위의 운수권을 부여한데 대해 "배분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행정심판위원회에 국토부의 운수권 배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2개 이상의 항공사가 하나의 노선을 복수 운항할 경우 후발 주자에게 선발 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운수권의 2분의 1을 우선 배분한다는 국제운수권 정책방향에 어긋나 선취항 항공사가 과도하게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파리 노선에 14.0단위(주 7회), 아시아나항공은 6.0단위(주 3회) 운수권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당시 "현재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파리 노선 운수권이 각각 주 3회와 주 7회인데도 추가 1회 운수권을 다시 대한항공에 배정한 것은 특정 항공사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파리노선의 복수취항을 요청한 지난 10여년 간 모든 한-프랑스 정부간 항공협정시 운수권 증대가 불필요하다고 집요하게 주장한 대한항공에 운수권이 추가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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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