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보협회 교통안전 의식조사 결과
- 범칙금 적어 제재기능 상실 지적
[뉴스핌=송의준기자] 우리 국민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이후에도 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회장 문재우)는 26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안전’ 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파악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대국민 교통안전 의식조사를 실시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찰단속 또는 무인단속 카메라에 주의해 운전한다’는 응답이 68.1%로 가장 많고 ‘이전과 똑같다’는 응답도 11.9%로 나타나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 및 태도의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 범칙금 수준이 너무 낮아 교통법규위반 후 운전자의 법규 준수를 이끌어 낼 만큼 충분한 제재기능을 상실한 것이라는 게 손보협회의 분석이다.
교통법규위반 경험에 대한 조사(복수응답) 결과, 자주 위반하는 행위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58.2%)’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 ‘주정차위반(44.2)’, ‘과속(29.6%)’, ‘안전띠 미착용(29.6%)’, ‘신호위반(24.9%)’, ‘불법유턴(21.4%)’ 순이었다.
또 최근 3년간의 교통법규위반 적발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38.1%(185명)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2회 이상 적발은 30.3%, 3회 이상도 무려 23.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법규위반 적발 이후 운전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해 운전한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교통법규를 어길 수도 있다’고 한 응답자가 무려 47.8% 달해 준법의식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국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의식계도·홍보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통사고 유발 요인을 근절하고 법규준수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복수응답)에 대해선 2명중 1명이 ‘교통관련 법 개정(48.3%)’과 ‘교통시설 개선(47.8%)’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교통안전 시설 확충(40.1%)’, ‘경찰의 강력한 단속활동(31.3%)’, ‘교통안전 의식교육 및 홍보 강화(26.4%)’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코리아리서치센터가 만 20세이상 성인남녀 8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6~11월 19일 1대 1 개별면접을 통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은 ±3.4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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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