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기자]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25일(현지시간)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의 주가지수선물 투자에 관한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관련 투자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엄격한 감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CSRC가 웹사이트인 www.csrc.gov.cn에 올린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외국인들은 헤징 거래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되며 일일 보유량도 QFII의 투자쿼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높아 일일 요구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대 10거래일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4월 증시 투자자들에 대한 위험 분산을 돕기 위해 주가지수선물을 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