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는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인사청문 요구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고서 채택이 안될 경우 대통령이 10일 내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청문회 보고서 채택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 지식경제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이후에 재송부도 안될 경우 대통령이 바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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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