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구제역 확산에 따른 돼지고기 공급부족과 값 상승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오는 1월 안에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돼지고기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운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삼겹살(할당관세 적용물량 1만톤)과 햄, 소세지, 만두 등 육가공품 원료로 사용되는 안심, 등심 등(5만톤)에 대해 현행 25%의 관세율을 무관세로 인하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할당관세 운용안은 2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으며 1월중 공포·시행돼 오는 6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 완료후 가격과 수급동향을 재점검해 연장여부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된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냉동고등어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적용이 확정돼 같이 시행될 예정이다.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수입부담 완화에 따른 수입확대로 국내 삼겹살 가격안정과 햄, 소시지 등 국내 육가공 완제품의 원가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재정부는 전망했다.
한편,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에 40%p 범위의 율을 인하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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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