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건설사들의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면적 부풀리기에 대한 피해자들의 소비자권리를 찾기 위한 이른바 '분양대금 반환 소비자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이하 소시연)에 따르면 건설사가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면적을 부풀려 분양금을 얹어 받는 나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아파트 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을 전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소시연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사들의 '분양면적 부풀리기'에 속아 분양대금을 과대 지급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피해자들을 모아 소비자기본법(제60조)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다수 건설사들은 주상복합 및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 분양면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그동안 소비자들로부터 과다한 분양대금을 챙겨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분양면적을 산정, 분양대금을 받아야 함에도불구하고 허가 기준의 건축법을 적용 전용면적보다 많은 분양면적으로 분양대금을 받아왔다.
때문에 최근 법원에서 건설사들의 이같은 행위에대해 분양면적을 속였다고 판단 과대계상 면적만큼 소비자에게 대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조남희 사무총장은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은 그동안 건설사들이 아파트 소비자를 속여 실제 분양 광고 면적보다 턱없이 부족한 실질 면적을 분양하는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시연은 주상복합아파트 소비자분쟁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피해자(개인 소비자 및 주민자치회)는 소시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분양계약서, 도면 등 입증서류의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참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소비자 단체인 보험소비자연맹 산하 단체로 소비자기본법이 정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