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기자] 최근 경찰, 정계, 청와대까지 확산된 건설현장 식당(함바집)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건설사 대표 및 임원들이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울트라건설 대표 강모(39.여)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8000만원과 전 삼환기업 전무 이모(62세)씨에게 징역 10월, 추징금 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사 울트라 건설 강모 대표와 전 삼환기업 전무 이모씨는 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함바집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운영권을 제공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사죄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강씨 등은 이에 앞서 지난 2007년과 이듬해 2008년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65세 구속)씨로부터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조건으로 각각 8000만원과 5000만원대 뇌물을 받고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 받은 강씨 등은 내달 15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속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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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