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적용되는 미국의 덤핑마진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손의 들어줬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의 수혜가 기대된다.
주요 외신은 18일(현지시간) WTO의 분쟁조정패널이 일명 '제로잉(Zeroing)'으로 일컫는 미국의 덤핑마진 계산법이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미국은 내달 열리는 WTO 분쟁위원회의에서 최종 보고서가 채택된 후 6개월 이내에 '제로잉' 관행을 철회할 전망이다.
이로써 미국정부가 한국산 스테인리스 철강을 비롯해 다이아몬드 절삭 공구 제품에 부과하던 덤핑 마진이 자취를 감추게 됐다.
앞서 우리나라는 철강 제품을 수출하는 포스코와 다이아몬드 절삭공구를 수출하는 이화, 신한, 효성 등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09년 11월 25일에 미국의 '제로잉' 관행을 WTO에 제소했다.
그간 미국은 WTO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제로잉' 관행을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해 왔기 때문이다.
'제로잉'은 수출 기업이 본국의 내수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해 덤핑마진율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를 0으로 간주하는 반덤핑관세 계산법. 이에 미국은 이를 이용해 덤핑 마진을 실제보다 과다 계산하는 효과를 누려온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EU)과 베트남 등의 국가들은 '제로잉'의 부당한 관행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기록해 왔다.
한편 이번 승소 결과에 따라 미국이 제로잉 관행을 철회할 경우 포스코는 연간 7200만 달러, 신한과 효성 등은 연간 600만 달러의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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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