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기자] 투자자문사들은 앞으로 주가지수 상승분을 초과하는 수익을 거둬야만 성과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성과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지수 등 기준지표 설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랩 어카운트의 경우에도 투자일임재산의 일정비율로 받는 일임수수료만 받을 수 있고 위탁매매수수료는 따로 받을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매매회전율을 높여 수수료 수입을 증가시키는 등 이해상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
아울러 랩 어카운트 개별 계좌에서 주식을 운용할 때 똑같은 비율로 주문하는 것도 금지된다. 단, 시행시기는 1년 유예된다.
또 랩 어카운트는 투자자의 계좌운용과 관련된 상담업무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운용하는 일임운용역으로 한정키로 했다.
투자광고시 특정 계좌의 수익률이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것도 금지되며 투자권유시 최고․최저수익률과 평균수익률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투자판단의 왜곡을 방지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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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