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표시판, 입구에서 5m 이내 제한
- 7월부터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 휘발유 가격순서, 일반(위)→고급(아래)순
- 면세유 가격표시판 의무화
[뉴스핌=김연순 기자] 주유소의 가격표시판 위치가 입구에서 5m 이내로 제한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 지식경제부는 가격표시제 고시를 개정해 주유소의 입구에서 5m 이내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고시에는 '주유소의 입구나 출구'에 설치하게 돼 있어, 주유소의 가격표시판 설치 위치가 제각각이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오는 7월 1일부터 1회 적발 때는 시정권고, 2회 이상 적발 때는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행 중인 차량 안에서도 가격정보가 잘 보이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 '가격표시제 고시'의 핵심이다.
다만, 주유소의 구조상 '가격표시판 표준설치구역(입구에서 5m 이내)'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격표시판 확대설치구역(입구에서 5m이상 바깥쪽)'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경우에는 가격표시판의 숫자크기를 현행 기준보다 1.2배 이상 확대하도록 했다.
또 주유소 사업자들이 가격표시판에 바퀴 등을 부착해 쉽게 이동할 수 없도록 '가격표시판의 고정설치'를 규정했다. 아울러 일반휘발유와 고급휘발유 가격순서는 일반(위) → 고급(아래)순으로 변경된다.
더불어 주유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가격표시판에 품질정보와 서비스정보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해, 가격표시판의 활용도를 제고했다.
품질정보란을 신설해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일자와 품질검사결과 등을 표시하거나, 서비스정보란을 신설해 무료세차, 편의시설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면세유 가격표시판 설치는 사업자의 선택사항이었으나, 농어민 등 면세유 사용자 편익을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됐다.
한편 이번 고시는 1월 17일부터 시행하고, 과태료 적용은 주유소 사업자들의 가격표시판 교체 등 준비기간과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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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