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혐회와 손해보험협회 및 각 보험회사와 공동으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1일부터 본격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약관대출의 금리산정방식을 예정이율에 일정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통일하고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는 등 금리체계를 개선해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약관대출 이자율 비교공시시스템 도입으로 약관대출 이자율이 한곳에 공시돼 보험회사별 약관대출 이자율 비교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약관대출 이자율은 생명보험의 경우 http://pub.insure.or.kr/에서 찾아볼 수 있고 손해보험의 경우 http://www.knia.or.kr/Public/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