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기자] 작년 겨울코트에 넣어두고 깜빡 잊었던 돈을 발견했을 때 이 기분일까.
여의도 일부 증권사들이 예기치 않던 소송분쟁 끝에 승소해 올 겨울 짭짤한 이익을 챙기게 됐다.
현대증권은 최근 10년여 만에 잃었던 돈을 되찾았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증권이 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소송(1심)에서 현대증권의 손을 들어주며 원금 991억원에 지연 이자 616억원을 더한 160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현대증권은 이를 곧바로 수령해 12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소송건은 지난 2000년 CIBC가 현대중공업에 옵션을 행사하자 현대중공업이 현대증권과 하이닉스(옛 현대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당시 현대증권은 991억원을 현대중공업에 지급했었다.
물론 하이닉스가 조만간 항소를 할 것으로 보여 이번 소송분쟁이 최종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일단 현재 현대증권으로선 따뜻한 겨울을 맞게 된 것만은 맞다.
하이닉스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항소를 할 계획으로 준비중이다. 일단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돈을 납입하긴 했지만 아직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니다"란 입장을 전해왔다.
현대증권과 더불어 한국투자증권도 조만간 2000억원에 달하는 특별이익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와 아이투신운용도 각각 1000억원, 330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예상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이 리먼브러더스 영국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3500억원 상당의 원리금 지급 소송 공판이 몇차례 미뤄진 끝에 오는 17일로 확정됐는데 현재로선 한국투자증권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재판에서 승소하면 한국투자증권은 2000억원 가까운 특별이익이 발생한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06년 리먼브러더스 네덜란드 자사가 대우건설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채권에 3000억원을 투자했으나 2008년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투자금 전액을 잃었고 이에 대한 소송을 2년 이상 지속해왔다.
당시 한국투자증권은 당시 채권을 기초로 ABS를 발행해 신한금융투자에 1000억원, 아이투신운용에 330억원을 매각한 만큼 이번 소송결과 승소할 경우 신한금융투자와 아이투신운용도 이자를 포함한 투자금액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신한과 아이투신을 포함해 우리가 대표 소송을 진행중인데 결과는 나와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증거가 충분한 만큼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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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