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등 채권단 75% 이상, 우선협상지위 부여 ‘동의’
[뉴스핌=한기진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가 7일 오후 4시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뉴스핌이 채권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취재를 한 결과,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에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외환은행 등 주요 주주기관들은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에 ‘동의한다’는 서면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주주협의회는 8개 주주기관들로 구성돼 있고, 외환은행이 24.99%, 정책금융공사가 22.48%, 우리은행이 21.37% 등 각각 의결권의 비율을 갖고 있다.
동의하기로 한 이 세 기관의 의결권 지분은 총 68.84%다. 또 나머지 주주기관들도 이번에 현대건설을 매각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 찬성표를 던질 것이 확실시된다고 채권단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안건 통과에 필요한 의결권 75%는 사실상 넘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은행과 정책금융공사 관계자 모두 “크게 문제될 게 없어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도 채권단 한 관계자는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열릴 주주협의회 전체회의에서 서면동의서를 받기 앞서, 채권단 내부에서는 각 주주기관들의 동의 여부를 파악했다. 그 결과가 ‘의결권 75%를 넘겨 현대차에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주요 주주기관들은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주주협의회 전체회의 결과는 이날 오후 5시경 나올 예정이다.
현대차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가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주주협의회는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이 현대차그룹과 5영업일(14일) 이내에 현대차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한편 현대그룹은 지난 4일 법원의 가처분 소송 기각 후 강한 항고 의지를 나타냈던 모습과 달리, 항고장 제출을 늦추고 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만큼 항고하거나 추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산이 있을지 의문시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이행보증금(2755억원) 반환과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의 제3자 매각 등의 중재안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