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기자]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3일 후성의 공시번복에 대해 벌점 2점을 부과한다고 공시했다.
향후 추가적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5조제1항 제8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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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