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기자] 거시안정부과금 도입방안이 예상정도에 부합하는 수둔으로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은행세원의 적정 관리 및 국회 통과 불확실성은 부담이라는 판단이다.
한화증권 박태근 애널리스트는 20일 거시안정부과금 도입 방안에 대해 "단기차입에 고율 부과 가능성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일단, 정책당국이 스왑 시장 등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세율을 재조율하면서 시장과의 소통, 준비를 의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으로 급매물에 따른 금리 급반등 영향은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당국이 당초 의도했던 금융기관의 과도한 단기 대외 유동성과 레버리지 통제 측면에선 차등화 된 세율 등을 적용한다는 발표 내용 등으로 보면 이번 거시건전성 부담금 발표는 외형상으론 정책의 진정성과 변별성, 시장 친화적인 부분에서 일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보인다는 게 박 애널리스트의 판단이다.
박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일단 현 외채구조를 놓고 보면 2.4억 달러의 예상 부담액은 외은 지점이 절반 이상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10월말 기준으로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는 총 2735.9억 달러다. 이 가운데 1689.5억달러는 국내은행들이 보유한 부채이고, 나머지 1046.4억달러는 외은지점이 보유한 부채.
그는 "외은 지점의 보유액이 훨씬 적지만 이들은 주로 단기 부채"마려 "실제 부과되는 부과금은 외은지점이 더 많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부채 구조에서도 지난 9월말 현재, 국내은행은 단기외채가 484억달러, 장기외채 635억달러이지만 외은 지점은 단기외채가 661억달러 장기외채는 72억달러 불과해 외은지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또 "은행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시중 은행들의 연간 순이익이 1조~2조원인 점을 감안할 때 거시부담금 도입으로 인한 부담은 순이익 대비 0.5~1%p수준으로 펀더멘털 악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물론, 원론적으로 채권시장에서는 향후 펀더멘털 개선 흐름과 더불어 '단기 대외차입 축소(단기 외채 고율의 부과금)→ 재정거래 기반 위축으로 인한 단기 영역 금리 상승·조달금리상승→ 소비자 대출금리 전가' 등으로 연결되며 전체적으론 실세 금리의 상승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그는 "기존 재정거래는 사전 기대이익이 100bp이상인 만큼 10~20bp정도의 부과를 예상할 때, 당장 포지션의 대규모 청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외화 조달금리 상승 영향 역시 다양한 대출금리 구성요소를 감안할 때 대폭적으로 소비자들의 대출금리 인상 내지 기업들의 선물환 헤지 가격 전가흐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장기적인 일드 커브 측면에선 선물환 규제와 더불어 재정거래 위축에 따른 베어 플랫트닝 요인"이라며 "이밖에 바젤 III 규범하의 우량 신용물(회사채)수요에 대한 기대를 감안하면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부과 요율이 미정인 상황에서 단기차입에 고율 부과 가능성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일단, 정책당국이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세율을 재조율 하면서 시장에 준비를 의도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으로 급매물에 따른 금리 급반등 영향은 제한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물론 만기 차입별 세율의 구체적 사항은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빨리 확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외환시장에서는 외은 지점 등의 외화공급 위축 우려로 원화약세 등 심리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나 파생상품 거래 잔액이 은행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며 "통화스왑 시장에서 달러 유동성 경색 현상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점은 수급상 원화의 추가약세 기대를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스왑시장의 안정 측면을 보고 기대 이익의 여지가 있는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위축된 재정거래가 선별적으로 재개될 수 도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박 애널리스트는 "은행세원의 적정 관리 및 국회 통과 불확실성은 부담"이라고 진단했다.
은행세 부과를 통해 걷는 연간 부담금은 기존 외국환평형기금과 함께 관리하기로 했으며 부담금 징수 및 운용 업무는 한국은행이 맡았다.
평상시에는 외평기금으로 적립하다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외화유동성 공급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다만 그는 "외평기금으로 적립했을 때 이 기금으로 환시 개입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해 정부는 "외평기금으로 적립하더라도 환시 개입 자금과 구분 계리하고 외환보유액에 준하는 운용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보도자료에서도 적립된 부담금의 운용은 국회에서 철저히 심의 받기 때문에 당초 도입 취지와 다르게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개입 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의지에 대해 국회가 쉽게 동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국회에서 환시 개입용 재원으로 인식된다면 과거 경험을 고려할 때 의원들의 부정적 의견과 반대가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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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