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기자] 은행의 비예금성부채에 은행세를 부과할 경우 유동성위험이 하락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순이익에 대한 은행세 부과는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17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강종구 미시경제연구실장은 '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종구 실장은 "비예금성부채에 대해 과세가 확대되는 것은 은행입장에서 볼 때 비예금성 부채 자금조달의 단위당 고정비용이 과세율만큼 상승하는 것"이라며 "위험부채(비예금성부채)에 대해 과세율이 0~0.5%까지 상승할 경우 유동성위험이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은행세가 부과될 경우 은행은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한 위험부채를 크게 줄이고 안전부채를 늘리면서 총자금조달에 대한 위험부채의 비중이 대폭 하락하고, 이는 '(비예금성부채-안전자산)/총자금조달'비율과 예대율 하락으로 연결된다는 설명이다.
강 실장은 이번 분석에서 비예금성부채가 많을 경우 은행의 유동성위험이 높고 안전자산이 많으면 유동성위험이 낮아진다는 점에 착안해 '(비예금성부채-안전자산)/총자금조달'비율을 유동성위험 측정지표로 활용했다.
즉, 은행세의 부과가 유동성위험을 하락시킨다는 얘기다.
다만 순이익에 대한 은행세 부과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강 실장은 "순이익에 대한 은행세 부과로 위험자산 보유 유인이 줄어들면서 유동성 위험이 낮아질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은행세 부과 이후 순이익의 불확실성이 감소함에 따라 은행의 위험자산 보유 유인이 확대되는 등 상반된 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유동성위험에는 큰 변동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아울러 강 실장은 비예금성부채에 대한 은행세 부과 이외에도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강화, 기본자기자본 비율 확대 등 현재 논의 중인 상당수의 금융규제 방안 역시 거시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그는 "레버리지비율 규제 강화, 순이익에 대한 은행분담금 부과 등 일부 금융규제의 경우 은행의 유동성 위험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이렇게 영향력이 불확실한 규제의 경우 보다 세밀한 연구를 통해 도입에 따른 영향력 평가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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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