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기자] 삼성선물과 신한금융투자가 파생상품 사후위탁증거금 규정 위반과 관련해 회원경고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철환)는 회원사들을 감리한 결과 삼성선물과 신한금융투자가 사후위탁증거금 관련 파생상품시장 업무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감리 경과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교육 및 계도공문발송 등 선제적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사후위탁증거금 관련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을 위반한 일부 회원사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에 따라 지난 16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두 회사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취한 상태.
위반내용은 예탁시한을 넘겨 위탁증거금을 징수했고 위탁증거금이 예탁되지 않았는데도 증거금을 증가시키는 주문을 수탁한 것이다.
한편 지난 11·11 옵션만기일 주가급락 사태와 관련한 감리는 지난달 16~18일 실시됐지만 조치 여부는 다음 회의로 넘겨졌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 뉴스핌 Zero쿠폰 탄생! 명품증권방송 최저가 + 주식매매수수료 무료”
[뉴스핌 Newspim]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