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기자] 현대그룹이 하이닉스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 법원의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15일 서울고법 민사 12부는 하이닉스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故 정몽헌 회장의 상속인인 현정은 회장 등 6명에게 48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그룹에 따르면, 이와 관련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변호인은 하이닉스가 제기한 손배소송 2심 선고 판결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현 회장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나 위장 계열사 코리아음악방송 지원금액 관련 대환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점은 승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 회장은 당시 상속인으로서 부채를 더 많이 물려받았고, 가정주부로써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점 등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해서 최종판단을 받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故 정몽헌 회장이 법정에서 당시 경위를 직접 밝힐 수 없는 상황이므로 7년이 지난 지금 상속인에게 상속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사안의 책임을 과도하게 지우는 것은 무리며, 따라서 이 점이 재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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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