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기자] 바른손은 오는 16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보통주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3일 공시했다.
정지사유는 구주권 제출이며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 뉴스핌 Zero쿠폰 탄생! 명품증권방송 최저가 + 주식매매수수료 무료”
[뉴스핌 Newspim]채애리 기자 (chaeree@newspim.com)
[뉴스핌=채애리기자] 바른손은 오는 16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보통주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3일 공시했다.
정지사유는 구주권 제출이며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 뉴스핌 Zero쿠폰 탄생! 명품증권방송 최저가 + 주식매매수수료 무료”
[뉴스핌 Newspim]채애리 기자 (chaeree@newspim.com)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