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이 거셌던 친수법은 국가하천 경계에서 2Km 범위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 주택 관광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이와함께 천문학적 부채로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 하고 있는 LH에 대한 지원법 역시 통과됐다. 친수법과 동반 법안이 통과된 LH지원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토지주태공사에 대한 채무를 정부가 지급보증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방만 경영과 무리한 통합으로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LH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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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