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솔건설은 법원 파산부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앞으로 1개월 뒤 한솔건설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한솔건설은 기업회생절차가 본격화되면 법원이 조사위원으로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기업 생존가치 존재여부를 검토 받게 된다.
아울러 향후 파산가치보다 회생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공동관리인이 제출하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경영정상화도 가능할 수 있다.
한편 한솔건설은 올해 기업 상시평가를 통해 B등급(유동성 부족기업)을 받았지만 자금 유동성에 따른 경영악화로 지난 10월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B등급 대상으로 분류됐던 한솔건설은 당시 주채권 은행 우리은행으로부터 한솔그룹 차원의 지급보증 등을 요구 받았으나 그룹이 지급보증을 거부하고 나서면서 워크아웃이 사실상 부결됐다.
한솔건설은 올해 시공능력평가순위 100위로 '한솔 솔파크' 브랜드를 내세워 주택사업을 펼쳐왔다.
하지만 지난해 부산, 구미, 진해 등에서 공급했던 주택사업과 회원제 골프장 건설사업에서 대량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금융권 총 부채 2500억원을 감당하지 못해 극심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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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