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기자]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시작된 이후 제도개선이 잇따르고 있어 수요자들의 청약전략도 꼼꼼히 따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보금자리주택 제도의 주요 개정내용은 6항목이며,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특별공급제도다.
기존 특별ㆍ우선 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통합했고 공급비율은 공공주택 70%에서 65%로, 민영주택 43%에서 23%로 조정됐다. 개정안으로 가장 큰 손해를 본 수요층은 노부모부양자다. 이들의 경우 공공주택 공급물량은 10%에서 5%로 줄어 당첨 확률은 더욱 낮아졌다.
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급비율 감소가 가장 컸지만 대상 주택이 전용 85㎡로 확대돼 실질적인 공급량은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임신 중인 부부도 자녀 인정을 받아 신혼부부 청약자격에 포함돼 수혜를 받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의 부유층 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 및 소득기준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에 따라 과다 자산보유자의 청약이 불가능하게 청약제도가 강화됐다.
실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로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1년 이내의 한시적 실직자 및 사업소득을 납부하는 보험모집인 등에게 청약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수도권 지역간의 우선공급 비율을 조정했다. 기존까지는 서울 거주자의 경우 우선 공급물량의 100%를 받는 반면 인천·경기도는 30%로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을 통해 지역 구별 없이 우선공급물량을 50%로 일괄 조정했다.
이외에 보금자리주택은 ▲사전예약 자산기준 도입 ▲사전예약 제도개선 ▲공금 물량 및 속도조절 등 사전예약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했다.
한 시장전문가는 “1년 동안 바뀐 정책이 많아 보금자리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제도를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며 “이 가운데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에 유념해 청약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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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