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기자] 재계 안팎에서 정부의 '대기업 압박' 수위가 규제강화를 넘어 기업활동 자체에 차질을 줄 정도로 지나치다는 볼멘 소리로 가득하다. 연일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세무조사 뉴스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원이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에 연루된 전 재무담당 임원 홍동옥(62)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우철 영장전담판사는 홍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차명계좌 348개와 차명주주회사 12곳, 채권 등을 이용해 수천억원대 자금을 조성·관리하고 부실화된 그룹 관계사 등에 계열사 자금을 불법 지원, 계열사에 1조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다.
홍씨는 200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그룹 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 등을 역임해 비자금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홍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3개월 가까이 진행된 검찰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로인해 검찰은 해당 기업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그동안 '부당한 혐의 적용'이라는 한화측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재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화측은 "적법하게 내려진 사업상 결정이 김승연 회장이 연루된 조직적인 비리로 오인됐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룹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수사가 빨리 종결돼 경영활동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도 "12월을 새해 사업을 준비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다"라며 "경영활동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무리한 수사는 바람직하지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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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