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한솔건설에 대해 신용위험평가 D등급(기업회생절차)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한솔건설은 올해 기업 상시평가를 통해 B등급(유동성 부족기업)을 받았지만 자금 유동성에 따른 경영악화로 지난 10월 29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바 있다.채권단으로부터 B등급 대상으로 분류됐던 한솔건설은 당시 주채권 은행 우리은행으로부터 한솔그룹 차원의 지급보증 등을 요구 받았으나 그룹이 지급보증을 거부하면서 신청했던 워크아웃이 사실상 부결됐다.
이에따라 한솔건설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되며 법원이 한솔건설에 대한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할 경우 기업회생절차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솔건설이 지난 10월 워크아웃 신청을 했지만 채권단의 요구조건인 그룹차원의 지급보증이 결렬되면서 워크아웃이 부결된 것 같다"며 "문제는 한솔건설의 워크아웃 부결만이 아닌 향후 비슷한 처지의 건설사들의 워크아웃 과정이 더욱 까다로워 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견 건설업체 A사 관계자는 "이번 한솔건설의 법정관리는 어찌보면 한솔건설 뿐 아니라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과정으로 보인다"면서 "주택거래시장이 바닥을 쳤다고 하지만 미분양 적체율이 감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워크아웃을 고집하기 보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솔건설은 올해 시공능력평가순위 100위로 '한솔 솔파크' 브랜드를 내세워 주택사업을 펼쳐왔다.
하지만 지난해 부산, 구미, 진해 등에서 공급했던 주택사업과 회원제 골프장 건설사업에서 대량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금융권 총 부채 2500억원을 감당하지 못해 극심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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