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뉴젠아이씨티에 대해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철회에 따른 공시번복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뉴젠아이씨티에 벌점 8점이 부과되며 2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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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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