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메리츠금융지주(가칭)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1일 금융위는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분할을 통해 설립되며 메리츠화재,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메리츠자산운용 등을 지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메리츠화재는 메리츠금융지주 설립당시에는 자회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추후 별도의 금융위 승인절차를 거쳐 자회사로 편입된다.
메리츠금융지주가 설립될 경우 국내에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초의 보험지주회사가 된다.
메리츠화재는 향후 주주총회를 개최해 메리츠금융지주 설립을 위한 분할계획을 승인하고 이후 금융위에 메리츠금융지주 설립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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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