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기자] GS칼텍스가 제주도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 설치 등 관련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제주시가 GS칼텍스에 내린 액화석유가스사업(LPG)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GS칼텍스는 LPG를 쓰는 렌터카와 택시영업이 활발한 제주도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지난 2001년 제주항 인근에 LPG 충전ㆍ저장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제주시는 안전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현재 제주도에는 SK에너지만이 LPG저장탱크를 설치해두고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판결을 존중한다"며 "현재 제주도에는 LPG 비축일이 3~4일 밖에 안돼 추가 저장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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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