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아파트 등 서울의 공동주택 관리비가 1608원/㎡로 집계됐다. 공동주택 관리비는 지역에 따라 최고 600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10월분 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net)에 공개·발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 공개 대상은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등이다.
공동주택 관리비의 경우 2009년 10월부터 공개를 시작했으나 사용료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용료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23개 항목의 비용으로,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비는 전국 평균 1378원/㎡으로 조사됐다. 자치단체별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이 1608원/㎡로 가장 높은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가장 낮은 곳은 전라북도로 1091원/㎡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단위면적당(㎡) 관리비 단가는 평균 1512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134원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는 공동주택의 공용관리비, 개별 사용료(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공동주택 공용관리비는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등인데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곳은 서울특별시로 715원/㎡, 가장 낮은 곳은 광주광역시로 445원/㎡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개별사용료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급탕비 등인데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곳은 서울특별시로 817원/㎡,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로 495원/㎡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비와사용료를 확인하려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다만, 국토부는 공개 발표된 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를 아파트단지별로 비교할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의 개별 특성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동일 평형의 아파트라도 노후도(준공연도), 관리형태(자치관리 또는 위탁여부), 난방방식(지역, 중앙), 관리인원, 경비방법․경비원 수, 주민복리시설의 규모 등 세부내역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관리비 및 사용료 부과에 대한 세부내역 정보를 입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아파트 단지간의 비교를 통해 관리비 낭비요인 제거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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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