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9개 전선제조·판매사의 케이블 납품담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지난 2005년 하동화력발전소 7, 8호기 공사 케이블 구매와 관련해 전선제조ㆍ판매사들이 사전에 수주업체를 선정하고 수주 후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 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9개 전선제조·판매사업자는 대한전선을 비롯해 엘에스, 가온전선, 일진홀딩스, 제이에스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극동전선, 서울전선 등 9개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공사 등에서 전선뿐 아니라 다른 주요자재 납품시 업체들의 담합의지를 막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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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