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 현대차그룹 "현대그룹 MOU는 원천무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강필성 기자] 외환은행이 채권단의 의사를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단지 현대자동차 그룹만이 아니라 정책금융공사나 우리은행 등 최대 채권자들의 공통적인 입장임은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다.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밝힌 바대로 채권단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채 외환은행이 007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은밀하게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하니, 이는 외환은행이 채권단을 기망한 것이나 다름없다.

 

채권단은 11. 29까지 시한을 정하여 현대그룹에 1조200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권단의 의사를 결집하여 양해각서 체결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누차 밝힌 바 있다. 또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를 포함한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마땅히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는 박탈되어야 하며, 최소한 채권단이 공언해온 대로 채권단의 의사를 결집하여 어떠한 결정을 했어야 한다. 이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믿음뿐만 아니라 국회나 언론에 공표되어 온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후로 채권단 전체회의가 소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환은행은 오전에 단독으로 현대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한다. 이는 외환은행이 채권단뿐만 아니라 관계 당국 및 국민일반을 기만한 것이다. 외환은행이 굳이 이와 같이 서둘러 현대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을 자아내게 하는 대목이다.

 

비록 외환은행이 주관기관으로 일반적인 위임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채권단에게 있다. 따라서 본건과 같이 채권단이 문제된 자금의 증빙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그 결정권한은 채권단에게 있는 것이다.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의 일반적인 권한 위임에 의해 외환은행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외환은행은 양해각서에 현대그룹이 제출한 입찰서류에 허위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시키는 조항을 추가했으므로 할 일은 다했다는 식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처사다. 이미 현대그룹이 확정적으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허위나 위법사항을 발견하겠다는 것인가. 입찰안내서에도 이미 동일한 조항이 있고 이미 현대그룹이 위 조항을 위반하였는데, 재차 양해각서에 똑 같은 조항을 넣고 넘어가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애당초 조사할 의지나 있는지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만약 외환은행이 진실한 의도가 있었다면 이미 의혹들이 불거져 나온 만큼 그러한 의혹을 해소하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소명사항이 양해각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외환은행이 밝힌 양해각서의 내용만으로는 현대그룹 자금의 의문점을 해소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듯 기만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양해각서가 효력이 있을 수 없음은 자명하다. 주주들의 의사가 무시된 채 주식 매각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효력이 있을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채권단이 나서서 위법하게 이루어진 양해각서 체결을 원천무효화하여야 한다. 채권단에게 재량에 따라 무효화할 권한도 있다.

 

나아가 금융당국도 본건 입찰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권을 행사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현대건설의 최대주주가 국민 혈세에서 나온 공적자금으로 주주가 된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감독권을 행사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더욱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외환은행에서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러한 사실 자체만으로 조사 및 징계권을 발동하여야 한다.

 

또한 외환은행의 주관기관으로서 계속 본건 입찰을 주관하도록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재검토 해야 할 시점이다. 외환은행은 주채권은행으로서 주관기관이 되었을 뿐이다.“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주식 관리 및 매각준칙”에 의하면 채권단의 결의에 따라 최대주주가 주관기관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외환은행이 채권단의 의사를 무시한 채 독단적인 행태를 계속할 것이라면 차제에 주관기관의 변경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본건 입찰이 입찰절차를 주관하는 외환은행의 독단적 행동으로 인해 파행을 겪게 되는 사태를 심히 우려한다. 채권단은 외환은행이 독자적으로 체결한 양해각서를 즉시 원천무효화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하여 현대자동차 그룹은 외환은행의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하여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한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