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관련 채권단과의 양해각서(MOU)에 대출계약서와 증빙 관련 해지 조항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대그룹은 29일 공식입장을 통해 “채권단과의 MOU에는 5영업일내와 추가 5영업일내에 대출계약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MOU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그룹 측은 “자금조달 증빙과 관련, MOU에 근거해서 합리적 범위에서 채권단이 요구하는 추가해명 및 증빙제출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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