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미 기자] 독일은 2013년부터 가동되는 위기메커니즘으로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유로존 국가들이 발행하는 채권 조항에 2011년부터 민간부문 법적책임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로이터가 입수한 독일정부 문건에 따르면 독일이 추진코자 하는 집단채무재조정조항(CACs)에 따르면,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는 채무상환 재조정, 채권 만기 연장, 이자 지급 감축, 헤어컷 또는 부실채권상각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문건에서는 또한 "CAC는 새로 발행되는 국채에만 적용되므로 위기시 이 체제를 가동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조항을 적용하는 국채의 비율이 충분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Reuters/NewsPim] 김선미 기자 (g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