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한지주 라응찬 전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과 관련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18일 금융위는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라응찬 신한지주 전 회장의'업무집행 전부의 정지 3월 상당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라 전 회장이 본인의 예금을 제3자에게 관리하도록 지시해 차명계좌 운용 등 금융실명법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한 책임을 물었다고 명시했다.
금융감독원장은 신한은행에 대한 기관경고 및 기타 관련자에 대한 총 25건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금감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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