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대한항공 일부 항공기가 엔진을 기준 이상으로 오래 사용하거나 오일이 새는 것을 즉각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어난 고장 사례를 보면, 지난 9월3일 이루크츠크발 인천행 대한항공 B737기가 비행 중 한쪽 엔진이 정지돼 베이징공항에 착륙했고, 지난달 9일에는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던 B747기가 엔진에 이상이 생겨 인천공항으로 되돌아왔다. 또 지난달 13일에는 인천발 B747기가 앵커리지 공항 착률 중 엔진 진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15일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 대한항공 항공기가 3차례 엔진 고장 사례가 있어 원인과 예방 대책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B747 항공기 1대의 4개 엔진 중 1개 엔진은 5회 사용 후 교체해야 하는데도 4회를 추가 사용한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다른 B747 항공기 7대와 A330 항공기 1대의 엔진에서 소량이 오일이 새는데도 즉시 조치하는 않았던 점 등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항공사 소명 절차를 거쳐 규정 위반이라고 판명되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행정처분 외에도 제작사에서 고장 예방을 위해 발행하는 정비개선회보(Service Bulletin)의 신속한 이행, 반복적인 엔진결함에 대한 항공사 차원의 원인분석 및 예방대책 수립, 엔진 사용가능 시간의 단축(2만3000→2만2000시간) 등 5가지 사항을 지적해 대한항공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여행을 할 수 있도록 국적항공사와 우리나라에 운항하는 외국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을 철저히 하고, 항공사로 하여금 철저히 안전운항토록 독려하는 등 항공안전 지킴이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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