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유니텍전자는 12일 이화연 외 2인이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결의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드려졌다고 공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법률적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인들의 개최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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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법률적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인들의 개최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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