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당하게 할증된 4억 700만원 규모의 보험료를 환급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운전자가 피해사실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사실을 확인해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하는 자동환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환급 실시 이후 올해 9월까지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 2048명을 확인해 이 중 부당하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 870명에게 할증보험료 4억 700만원(관련계약 2746건)을 환급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54만원이고 최대환급액은 445만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에 일괄 환급한 할증보험료 4억 9000만원을 반환한 바 있으며 이번 실적과 함께 총 환급 보험료는 8억 9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보험사와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분기별 환급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전했다.
자동환급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3분기 1600만원 환급된 이후 올해 2분기 1억 1800만원, 3분기 1억 8700만원으로 환급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금감원 보험조사실 조사분석팀 박종각 팀장은 "할증보험료 자동환급 제도가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해소해 줄 것"이라며 "운전자들은 보험사기의 표적이 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통법규 준수 등 운전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범죄신고센터(1588-3311)를 통해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우에 신고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