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변명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해 심의하고,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날 김광식 공보 국장은 제재심의위원회를 마치고 가진, 브리핑에서 “라응찬 회장에 대해서는 아직 절차가 남아있으므로 구체적인 모든 절차가 종료된 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가 재차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징계내용을 밝혔다.
앞으로 열릴 금융위원회의 회의에서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당초 42명에게 제재대상으로 사전 통보했지만 이날 심의위는 26명으로 축소했다. 주로 준법감시담당자가 포함됐다.
신상훈 사장도 차명예금 취급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영업부장 재직기간 4개월 동안 창구직원의 실명제 위반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감독책임이 없어 조치 제외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변명섭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