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신한지주 라응찬 전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의 그간 입장을 살펴봤을 때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원회를 오는 4일 오후 2시 30분 개최,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전 회장의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한 혐의에 대해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 일반은행서비스국은 지난주 라 회장의 징계수위를 정해 제재심의실로 넘겼으며 제재심의실은 위법 사항에 대해 다각도의 검토에 들어갔다.
이미 금감원은 라응찬 전 회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상태로 라 회장은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중 하나의 제재를 받게된다.
금감원은 중징계 통보 당시 라 회장이 실명제법 위반으로 은행의 건전경영에 크게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은행법 54조에는 임원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금감원장의 건의에 따라 당해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리를 명하거나 주주총회 때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라 회장에게 직무정지 이상의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관측하는 것도 이같은 금감원의 단호한 입장 때문이다.
다만 라 회장은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 있고 등기 이사직만 유지하고 있어 변수는 존재하는 상황이다.
신한은행은 라 회장 실명법 위반과 관련해 금융실명제법 시행 이후에는 차명계좌 개설이나 관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여전히 검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제재를 결정할 뿐이고 제재수위가 업무정지 이상일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아직 과정은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 역시 "현재 징계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 있고 제재심의위원회도 그 과정의 일부가 될 것"이라며 "중징계 통보가 이미 나온 이상 선택의 폭이 그리 크지는 않다"고 했다.
은행업 감독규정 17조에 따르면 임원의 경우 문책경고를 받으면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 동안 금융호사 임원에 재직할 수 없고 업무집행정지에 처해지면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로부터 4년, 해임권고는 해임권고일로부터 5년 동안 각각 임원자리에 오를 수 없다.
라 전 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등기 이사직을 유지하는게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