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에 따라 올라가는 취득세 연동 과태료 금액이 취득세의 1/2 이하로 조정된다.
4일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택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돼 취득세율이 종전 2%에서 4%(농지 3%)로 증가함에 따라 주택거래 신고 위반자와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도 2배(농지 1.5배)로 증가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해 현행 과태료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 유지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주택법령에 의한 주택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현행 취득세의 1~5배를 1/2로 하향 조정한 취득세의 0.5~2.5배로 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의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도 현행 취득세의 1~3배에서 0.5~1.5배(농지도 동일)로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5~11.25)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Tel. 02-2110-8233, 8234, Fax 02-504-6128) 또는 부동산산업과(Tel. 02-2110-8287, Fax 02-503-7397)로 제출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