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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生법률이야기] '법인'의 장막을 걷고 - 法人格 否認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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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장은 ‘인(人)’, 제3장은 ‘법인(法人)’이란 제목하에 각각의 권리능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에서 인정하는 권리의무의 주체는 사람(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회사 등)이 포함되어 있고, 법인은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과는 별개의 인격체로 취급됩니다. 특히, 자연인과 법인의 구별에 따른 결과는 주식회사의 경우 더 두드러지는데, 주식회사는 주주나 대표이사가 유한책임을 질 뿐 회사에 대한 모든 책임(무한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인과 자연인(대표이사, 회장, 지배주주 등)간 별개취급”은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들을 양산하게 되었고, 특히 소규모 폐쇄법인일 수록 그 폐해는 더욱 심각하였습니다. 탈법행위를 할 경우에 바지사장 세우고 돈세탁한 다음 법인을 없애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사실상 개인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형식만 주식회사형태를 취한 업체와 거래를 할 경우, 계약서에 상대회사의 법인인감만 찍혀 있으면 대표이사가 별도로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한 회사가 망한 다음에는 대표이사에게 돈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는 망해도 사장이 망하는 법은 없다.’는 말이 생긴 것이구요.

시간을 거슬러 대학강단에서 열변을 토하시며 ‘법인격부인론’의 강론을 펼치셨던 상법교수님이 생각납니다. 법인격부인론이 독일에선 ‘실체파악이론, 투시이론’으로, 미국에선 ‘분신이론, 도구이론’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교수님은 실체파악이론의 표현을 빌리시며 다소 과격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법인이란 장막 뒤에 숨어서 나쁜 짓을 하는 놈이 있는데, 이렇게 뺀질거리는 놈은 더 이상 나쁜 짓 못하게 법인이란 장막을 확 걷어낸 다음, 그놈의 멱살을 확 잡아 끌어내야 돼. 이것이 바로 법인격부인론이란 것이지.” 세월이 흘러 현재의 개정상법에 따르면, 자본금 1000만원짜리 회사도 만들 수 있고, 1인회사도 명문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처럼 사업목적이나 규모에 따라 자본금을 적정하게 납입해야만 법인설립을 허용한다는 법인설립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회사들이 명목상으로만 회사이지 실질은 껍데기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격이 남용될 가능성은 한층 더 커졌습니다.

법인격부인론은 많은 발전과정을 거쳤습니다. 1990년대까지는 판례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법인격부인론을 전격수용한 판례(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오피스텔 분양사건)까지 등장했습니다. 다만, 미국판례는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개인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약 40%에 달함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소수의 판례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법인격부인론은 판례상 개인이 불법목적이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한다든지, 법인이 형해화되어 빈껍데기에 불과할 경우에 채택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인 경우 판례는 법인격부인론의 채택에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해상사건관련해서 세금 부담 경감, 인건비 절약 등을 위하여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는 경우(편의치적)가 많은데 이 경우 거의 예외없이 법인격부인론이 채택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남 스타타워빌딩에 대한 양도세를 페이퍼컴퍼니인 ‘스타홀딩스’가 아닌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시켰던 사례와 같이 조세사건에서도 ‘실질과세원칙’의 일환으로 법인격부인론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판례에서는 사해설립(詐害設立)의 경우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여 2차 설립회사에 책임을 묻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대표이사가 채무가 많은 법인을 폐쇄시키고, 명의를 빌려 똑같은 회사를 새롭게 만들 경우 새로이 설립된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이는 영업양도의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과 연대책임을 진다는 상법 제42조, 제44조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95다12231, 2009다77327, 2006다24438, 2002다66892 등).

아직도 판례가 법인격부인론 적용에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은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일반회사의 경우인데, 이때에도 건설업체나 건설시행사처럼 법인격을 남용할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는 ① 개인의 회사에 대한 지배력, ② 개인과 회사자산의 혼융정도, ③ 회사자본의 불충분, ④ 법인격 남용의 부당한 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사나 업무집행지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규정(상법 제401조 및 제401조의 2)에 따라 개인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변호사 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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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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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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