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서울 및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건전한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에 나선다.
1일 금감원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제주에서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금융회사 직원, 기업 및 개인 등 외환거래 당사자를 대상으로 외환거래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오는 8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리고 9일에는 대전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광주에서는 10일, 부산과 제주에서는 각각 11일과 12일 개최된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법규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 직접투자, 해외 부동산 취득, 금전대차거래 등에 대해 외환거래절차, 위규사례 및 제재조치 내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간단한 신고절차 누락 등으로 외환거래 당사자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4일부터 행정처분이 변경돼 이같은 경우 1년 이내 거래정지에서 과태료 부과로 바뀌었다.
행정처분이 바뀐 이후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총 130건에 부과금액은 7억 2347만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설명회를 통해 외환거래제도, 외환거래절차, 외환거래 신고 및 위규시 처리 절차 등을 집중 설명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