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수화)이 부패 요인 차단을 위한 일환으로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 운영한다.
부패영향평가제란 업무규정, 사내 규정 등의 제․개정시 내재될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입안단계에서부터 정비하는 제도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예탁결제원은 올해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계약규정 등 총 25건의 규정 제․개정에 대해 13건의 청렴평가의견을 제시, 규정에 반영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설된 '청렴 옴부즈만'은 외부 전문가에 의한 청렴경영 감시시스템으로 부패 행위를 익명으로 제보 받아 시정하는 제도로 초대 청렴옴부즈만 위원으로 황선웅 중앙대 교수를 위촉했다.
청렴옴부즈만 활동에는 제계약 관련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도 포함하며, 사내직원뿐만 아니라 고객, 계약업체 등 외부 관계자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