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시의무 등을 위반한 피에스앤지, 엘앤씨피, 루멘스, 한국자원투자개발에 과장금 부과조치를 내렸다.
27일 금융위는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2008년 6월 타법인주식 72억 800만원 규모를 취득하고도 금융위에 신고하지 않은 피에스앤지에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을 위반한 엘앤씨피에게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역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읠 어긴 루멘스와 한국자원투자개발에게도 각각 1790만원과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