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점유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재정부와 서울시가 상효 점유하고 있는 재산관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는 약 6737억원 상당의 서울시 공유재산을, 서울시는 5370억원 상당의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양해각서 체결로서 소유와 점유가 이원화된 재산관계를 정립하고 지자체에 부과된 국유재산 사용변상금 관련 법률분쟁을 원활히 해소하기 위한 기반이 조성된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향후 '국ㆍ공유재산 협의회'(가칭)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수립할 계획으로, 국ㆍ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와 국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사전협의가 원활히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부는 이같은 업무협력 협약을 오는 11월중에 경기도와 대구시와도 체결하는 등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확대할 방침이다.
재정부의 신봉일 국유재산과장은 "현재 국가 점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규정이 없는 반면 지자체 점유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 규정이 있어, 상호간의 의견분쟁이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런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기관 경찰청이 운영하는 강서운전면허시험장과 서울시가 운영하는 남산공원은 국ㆍ공유재산 상호 점유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