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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 분위기 속 잠잠했던 광교신도시 '분양 임박'

기사입력 : 2010년10월25일 11:25

최종수정 : 2010년10월25일 13:17

[뉴스핌=송협 기자] 국내 부동산시장 침체로 한동안 잠잠했던 광교신도시가 올해 첫 공공임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광교신도시 공공임대 분양은 이르면 내달 또는 12월 초 중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 할 예정이다.

이번 물량은 모두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 공공임대로 임대의무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간이다. 하지만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난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분양전환할 수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된다. 즉 임대기간 중 인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분양 전환가격은 높아질 수 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으나 현재 주변(수원 매탄, 용인 상현·성복 등) 전세 시세와 비교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설명=광교신도시 공공임대 분양 예정 단지

수원시 매탄동 새 아파트(입주 3년이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전용면적 85㎡이하 평균 전세가는 1억8천5백만~2억1천5백만원이다. A10블록(전용면적 85㎡이하)이 이 일대 시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A26블록과 A27블록이 속한 용인시 상현동 전세가를 살펴보면 전용면적 85㎡이하가 평균 1억1천만~1억6천만원, 102㎡이상~135㎡미만(상현힐스테이트 기준)은 2억5천5백만원선에 형성돼 있다.

지난 2월 지역우선공급비율이 조정되면서 용인, 수원을 제외한 기타 경기지역 거주자(6개월이상 거주)에게도 당첨 확률이 높아졌다. 

행정구역상 A10블록은 수원시에 포함되고 A26블록과 A27블록은 용인시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A10블록은 수원시 1년이상 거주자에게,  A26, 27블록은 용인시 1년이상 거주자에게 30%가 우선 할당된다.

이번에 공급될 물량은 A10, 26, 27블록 총 3개 블록으로 단지 규모는 각각 7백1가구, 1천6백64가구, 6백72가구다.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은 A10블록이 △100㎡ 1백20가구, △113㎡ 5백81가구 전량 전용면적 85㎡이하로 청약저축 가입자만이 청약할 수 있다. 

A26블록 27블록은 각각 98~178㎡, 98~176㎡가 분양되는데 98~112㎡(A26블록 1천1백30가구, A27블록 2백63가구)는 청약저축, 133~178㎡(A26블록 5백34가구, A27블록 4백9가구)는 청약예금 가입자 대상 물량으로 배정된다.

각 블록별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A10블록의 경우 입지면에서 3개 블록 중 가장 뛰어나다. 경기도 신청사가 들어설 부지와 신분당선 연장구간 도청역(가칭, 2015년 개통 예정)이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중심상업시설과 호수공원으로 조성될 원천저수지 이용 또한 편리하다.

A26블록은 용인~서울간 고속도로(광교상현인터체인지)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주변 소음 발생을 감안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신분당선 연장구간 신대역(가칭, 2015년 개통 예정)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

광교신도시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A27블록은 교통환경면에서는 다소 불편하지만 단독주택부지와 근린공원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어 쾌적성, 조망권면에서는 단연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단지들은 임대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0년 임대 기간 중 5년 거주 후 임대사업자와 협의되면 분양 전환도 가능해 광교로 진입하려는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을 전망이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연구소장은"광교신도시 A27블록은 중소형뿐만 아니라 대형 물량도 나오기 때문에 오랜만에 고액 청약예금을 보유한 가입자들도 임대 물량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또" 무엇보다 올해 3자녀특별공급 비율(3자녀 5%→10%) 조정과 신혼부부 특별공급면적 확대(전용면적 60㎡이하 → 85㎡이하)로 다양한 특별공급을 활용해 청약에 도전해 보는 것도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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