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원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신흥시장위원회(EMC) 총회에서 금융투자업자 규제와 관련해 '금융투자회사의 이해상충에 대한 효율적 감독방안'을 발표한 후 IOSCO의 정식 보고서로 승인을 받았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EMC 총회에서 감독과제로 채택된 후 한국이 파키스탄, 대만 등과 함께 1년간의 서베이, 연구, 검토 등을 통해 완성했다.
올해 11월경 IOSCO 홈페이지(www.iosco.org)에 게재돼 신흥시장 증권감독당국 등을 대상으로 이해상충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또한 금감원은 워킹그룹3(금융투자업자규제) 회의를 주재해 차기 감독과제로 '증권회사 명의 고객계좌 관련 규제'를 채택했다.
금감원은 향후 회원국들과 함께 동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검토 등을 수행하는 등 2012년으로 예상되는 IOSCO 조직개편시한국이 선진그룹으로 진출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