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검찰 수사 건으로 검사 중단했다" 일관
[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지주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알고도 검사하지 않아 4연임을 묵인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금감원 합동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신한은행 검사시 라응찬 회장이 실명제를 위반한 행위를 이미 자세하게 검사했고 인지했지만 금감원은 보고 받지 못했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당시 신한은행 조사반 직원과 통화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직원은 차명계좌를 만들라는 게 라응찬 지시였다고 당시 금감원 안종식 검사반장에 이야기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고 공개했다.
또한 우 의원은 검찰이 원본 조사자료를 올해 1월에 신한은행에 돌려주고 금감원은 바로 라응찬 회장에 대한 조사를 벌였어야 하나 올해 3월 라응찬 회장 4연임을 위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제창 의원은 "라 회장은 상촌회라는 경북 상주 출신 지역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을 통해 대통령실장을 지낸 류우익 현 주중대사와 친분을 가지고 있다"며 "상촌회 실세들이 보호하고 있어 이들의 로비만으로 라 회장은 4연임이 가능했고 금감원은 검사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우 의원은 "만일 금감원이 라응찬 회장의 실명법 위반을 명백히 알고도 이를 금감원장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금감원은 조직도 아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종창 원장은 "시종일관 금융실명법 조사를 위해 라 회장의 인적사항이 있으면 검사를 해서 하겠다는 방침을 가졌다"며 "지난 6월 28일에 법무 장관이 자료 준다고 해서 한 것이고 외부의 눈치를 보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5월 검사 때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서 검사를 중단했다"며 그간의 사정을 되풀이 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