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에 대해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안이 4대강 사업에 명시됐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4대강 사업이 홍수방어, 물확보, 수질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하천 내 폐기물을 수거․반출하는 것도 4대강 사업의 목표 중 하나임을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4대상 살리기 사업에서는 이미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업구간 내 폐기물 현황을 조사해 220만톤의 폐기물을 반출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9월10일까지 29만톤 이상의 폐기물을 반출했다.
뿐만 아니라 공사 중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폐기물도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폐기물은 사업시행자가 처리하되, 매립폐기물이 확인될 경우 종류, 성상 등을 전문기관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처리·처분 과정에서 수질오염 등 2차적인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폐기물처리의 기본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김해시 일원에서 추가 확인된 매립폐기물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시 매립폐기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금년 11월 말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불법 매립은 수사의뢰를 통해 원인자가 가려질 경우 비용부담 및 처벌 등을 병행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인된 김해시 일원의 매립폐기물은 주로 폐콘크리트로서 그 자체는 알칼리 성분에 의해 pH가 높아 유해할 수 있으나 폐콘크리트는 물에 지속적으로 용출되지 않고 4대강 구간은 유량이 많아 유수에 의해 중화(中和)되므로 환경에 대한 유해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하류 2Km에 위치한 매리취수장 원수를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1995년부터 현재까지 분석했으나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4대강 사업을 통한 일제 청소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하천 내에 폐기물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