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검찰이 국세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태광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다.
18일 MBC는 <9시 뉴스데스크>를 통해 검찰이 태광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태광그룹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18일 오후 3시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보내 태광그룹 관련 내부서류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국세청이 지난 2008년 태광그룹 계열사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적발해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이호진 회장측에서 자진 신고했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혐의두고 있다.
그렇지만 국세청이 비자금 조성 과정을 파악한 이후에 뒤늦게 상속세를 자진해서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것은 또다른 로비 의혹을 갖게 한다고 MBC는 지적했다.
이번 검찰의 국세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날 김준규 검찰총장이 태광그룹과 한화그룹에 대한 고강도의 수사의지를 피력한것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김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서부지검에 태광사건 제보가 있어 수사에 나섰고 검찰의 관심은 비자금에 있다”며 “(평소)돈의 흐름 수사를 강조하기 때문에 한화나 태광이나 비자금의 실체를 밝혀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압수한 태광 관련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회장을 소환, 수천억원대로 추정되는 비자금 조성 경위 및 사용처, 금융과 방송사업 확장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에서 태광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했다는 진술을 확보, 대검 검사 2명과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 1명을 파견받아 수사팀을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이 회장 모친인 이모 태광산업 상무(82)가 이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다는 박윤대 서울인베스트 대표의 진술을 확보, 이 상무 소환 여부도 검토 중에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